2019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동료상담캠프 모집 안내
2019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동료상담캠프
모집 안내
1. 목적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 2019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구시에 거주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를 가진 부모 또는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적, 정서적 휴식 제공과 발달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동료상담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캠프안내
가. 일시 : 2019.09.07.(토) ~ 09.08.(일) (1박2일)
나. 장소 : 경상남도 거제시 일대
다. 대상 : 대구시 거주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를 가진 부모 또는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원 60명
라. 내용 : 외도보타니아, 바람의 언덕, 맹종죽테마파크 등 관람예정
(관람 장소는 기상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9. 08. 01(화) ~ 08. 19(월) 18:00시까지
나.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후,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열린마당-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홈페이지(http://dggajok.or.kr)
*이메일(dggajok@naver.com)
*팩스(053-621-2606)
다. 선정안내: 2019. 08. 20(화) 17:00에 선정 유무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보
1) 우선순위 (2019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 차상위계층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이상인 경우 - 양부모참여가정(부모+자녀) -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2)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모집인원 대비 참가 인원이 초과 할 경우 전년도 참여 이용자는 선정에 배제 될 수 있음
※1가정 당 최대 2박3일 지원가능하며 초과 시 지원이 불가능함 |
라. 구비서류 :
1)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서식1]
2)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서식1-1]
3)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이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 /의뢰서[서식 1-2]
4)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기타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초수급증명서, 차상위확인서) 등.
마. 문의 :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1팀 담당 송창훈 / 전화: 053-621-2882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보건복지부와 대구 시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