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후견인 신규양성과정안내
공공후견제도란?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201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받아 공공후견서비스의 직접 제공과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교육 및 공공후견인 관리·감독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1) 역 할 :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긴급사무처리 등
2) 활동비 :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월15만원)
3) 자 격 : 공공후견교육30시간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 (장애인부모 포함)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2017년도 공공후견인 신규 양성 과정’
1) 이론교육: 2017.07.03(월) ~ 2017.07.06.(목) / 10:00 ~ 17:00
2) 실습기간: 2017.07.07(금), 07.10(월)
3) 장 소: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교육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59 2층)
4) 참가대상: 공공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5)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내방접수 및 이메일(lovehand@dpat.or.kr) 또는 팩스 접수 (FAX 053-621-2606)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서관련서류는 대구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www.dpat.or.kr)
※이메일,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6) 신청기한: ~6.30 금요일 18시까지, 선착순 접수
7) 참 가 비: 5만원 [대구] 505-10-183797-1 (식사 제공 하지 않음)
8) 강의계획: 교육이론24시간+실습4시간+평가2시간=총30시간
일시 | 영역 | 강의내용 | 시간 |
7/3 10:00~13:00 | 성년후견제도 이해 (성년후견제도의 원칙) | 성년후견제도 및 법률의 이해 | 3 |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요코하마 선언 등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 | |||
7/3 14:00~17:00 |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의 이해 | 성년후견인의 직무 및 역할의 이해 | 3 |
계약체결방법 | |||
7/4 10:00~13:00 |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 후견심판의 절차 | 3 |
후견심판 결정 이후 활동 | |||
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 |||
7/4 14:00~17:00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 3 |
7/5 10:00~13:00 |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현황, 실태 | 3 |
7/5 14:00~17:00 |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 발달장애인의 인권이해 및 침해예방 | 3 |
7/6 10:00~13:00
| 재정관리의 이해 | 재산관리의 이해 - 부동산의 매매,처분 등 | 3 |
재정관리의 이해 - 생활금융 및 세무의 이해 | |||
7/6 14:00~17:00 | 사회보장제도 이해 | 서비스신청 및 이의신청방법 절차 | 3 |
장애인복지 서비스 현황 관련 정보 확보 방법 | |||
7/7,10 | 현장실습 | 발달장애인 생활현장방문 | 4 |
발달장애인 이해와 체험 | |||
| 평가 | 교육과정 전반 평가 | 2 |
※ 전화접수 및 문의사항 053-621-2882 담당자 오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