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후견인 신규양성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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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후견인 신규양성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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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제도란?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20169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받아 공공후견서비스의 직접 제공과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교육 및 공공후견인 관리·감독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1) 역 할 :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긴급사무처리 등

2) 활동비 :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15만원)

3) 자 격 : 공공후견교육30시간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 (장애인부모 포함)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2017년도 공공후견인 신규 양성 과정

1) 이론교육: 2017.07.03() ~ 2017.07.06.() / 10:00 ~ 17:00

2) 실습기간: 2017.07.07(), 07.10()

3) 장 소: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교육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59 2)

4) 참가대상: 공공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5)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내방접수 및 이메일(lovehand@dpat.or.kr) 또는 팩스 접수 (FAX 053-621-2606)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서관련서류는 대구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www.dpat.or.kr)
이메일,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6) 신청기한: ~6.30 금요일 18시까지, 선착순 접수

7) 참 가 비: 5만원 [대구] 505-10-183797-1 (식사 제공 하지 않음)

8) 강의계획: 교육이론24시간+실습4시간+평가2시간=30시간

 

일시

영역

강의내용

시간

7/3

10:00~13:00

성년후견제도 이해

(성년후견제도의 원칙)

성년후견제도 및 법률의 이해

3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요코하마 선언 등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

7/3

14:00~17:00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의 이해

성년후견인의 직무 및 역할의 이해

3

계약체결방법

7/4

10:00~13:00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후견심판의 절차

3

후견심판 결정 이후 활동

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7/4

14:00~17:00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3

7/5

10:00~13:00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현황, 실태

3

7/5

14:00~17:00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발달장애인의 인권이해 및 침해예방

3

 

7/6

10:00~13:00

 

재정관리의 이해

재산관리의 이해 - 부동산의 매매,처분 등

3

재정관리의 이해 - 생활금융 및 세무의 이해

7/6

14:00~17:00

사회보장제도 이해

서비스신청 및 이의신청방법 절차

3

장애인복지 서비스 현황

관련 정보 확보 방법

7/7,10

현장실습

발달장애인 생활현장방문

4

발달장애인 이해와 체험

 

평가

교육과정 전반 평가

2

전화접수 및 문의사항 053-621-2882 담당자 오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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