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인 신규양성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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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인 신규양성교육 안내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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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후보자) 신규양성교육 안내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과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지원을 위해 활동할 공공후견인(후보자) 신규양성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안내


1)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공공후견인

➀ 역할: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등

➁ 수당: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급(건당 월 1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➂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

모든 교육진행 일정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➃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2. 신규양성교육 일정 및 접수방법

​

1) 교육일정: 2021년 5월 3일(월) ~ 6월 11일(금)

2) 장 소: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개인별 교육 수강

3) 교육대상: 공공후견인 활동 희망자 50명 이내

4) 교 육 비: 일금삼만원정(₩30,000)

5) 입금계좌: 대구은행 / 505-10-183797-1 /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손순희)

※교육비 입금 시 입금자명을 교육생 본인으로 입금

6) 접수방법:  본 홈페이지 [ 열린마당-자료실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팩스 접수

- E-mail: dggajok@naver.com

- 팩스: 053-621-2606

※팩스 접수 시 수신확인을 위하여 기관으로 연락요망(053-621-2882)

7) 모집기한: 2021년 4월 23일(금) 18:00까지

8) 문 의: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공공후견담당자(053-62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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