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가족캠프 2회차 "시월애(10월愛) - 단양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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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가족캠프 2회차 "시월애(10월愛) - 단양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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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가족캠프 2회차 시월애(10월愛) - 단양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1. 목적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구시에 거주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를 가진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적정서적 휴식 제공과 서로간의 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가족캠프 2회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캠프안내

 

일시 : 2022. 10. 15. () ~ 2022. 10. 16. ()

 

장소 : 충북 단양 일대 (단양 소노문 리조트, 다누리 아쿠아리움,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캠프 장소까지 캠프 참여 가정 개별 이동 및 집결


대상 대구시 거주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당사자와 그 가족구성원 50명 내외

  

내용 :

충북 단양 내 숙소 (단양 소노문 리조트)에서 가족활동 및 소통의 시간

다누리 아쿠아리움 개별 관람

만천하 스카이워크 개별 체험

기타 단양지역 체험지 및 관광지 자율 관광 등

※캠프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및 기관 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참여 가정 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가정별 캠프장소 개별이동(자차, 대중교통 등)

6월에 진행된 가족캠프 1회차, 자율여행과 중복참여 불가

가정당 숙소 1(기준인원 4인, 최대 6인제공

 

3.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2. 9. 13. () ~ 2022. 9. 27. () 18:00시까지

 

신청방법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열린공간-자료실에서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 의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③구비서류(복지카드 사본(앞·뒷면)주민등록등본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첨부 후 본 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dggajok.or.kr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메일 : dggajok@naver.com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팩스 : 053)621-2606


 ※서류 접수 후 누락방지를 위하여 기관으로 확인 전화 요망

 

선정안내: 2022. 10. 4. (화중 선정 여부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선정가정 공지 예정

 

선정 우선순위 (보건복지부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중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 대상 결정 내용에 근거)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2) 차상위계층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5)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년도 참여자는 대상자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신청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및 그 가족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민법 제779(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본인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개인별지원계획 연계를 통한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가능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1가정당 연 1회 지원 가능하며, 2022년 진행된 가족캠프 1회차, 자율여행 참여자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함

구비서류 :

 

1) 가족휴식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서식1-1]

 

3)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이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 /의뢰서[서식 1-2]

 

4)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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