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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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3:50
- 사업명: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 사업설명
본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중 하나로, 장애아동 또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자세유지보조기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매월 임대비의 80~90%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연령: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장애 종별에 상관없음)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
- 대상인원 : 약 200명(선착순)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 매월 10만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가구월평균소득 | 정부지원금(월) | 본인부담금(월) |
50% 이하 | 9만원 | 1만원 |
50~120% | 8만원 | 2만원 |
120% 초과 | 6만원 | 4만원 |
- 임대 가능한 보조기구 품목
* 눕기, 앉기, 기립, 보행, 목욕, 기타 등 다양한 자세유지보조도구
-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먼저 주식회사 포트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자체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으면 국민은행에서 바우처카드를 집으로 배송합니다.
이 바우처 카드로 렌탈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관계인
*신청기간: 매월 21일 18시까지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2) 결정통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정보 확인 후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3) 바우처카드 발급
* 사용자 거주지로 인편 또는 우편(등기)으로 카드 자동 배송
(4) 서비스 구매
*구매신청: 주식회사 포트(1566-4275)를 통해 렌탈 서비스 구매/신청
*결제방법: '이용계약'시에 첫 결제 후, 매 3개월마다 결제(단 3개월분 바우처 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함)
*소유이전: 2년 계약 시 사용자에게 보조기구 소유권 이전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절차
* 전화번호: 1566-4275(담당자:이은경)
* E메일: help@fort.or.kr
* 홈페이지: http://www.rnshop.com
* 서비스 제공절차
전화->예약->상담/평가->상품선택->취형->1차제작->중간평가->2차제작 및 완성->적용->완료
<서비스 이용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
* 본 서비스는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는 1인 2개이상 서비스 및 1가구 내 2인 이상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예: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등 타 바우처 이용자의 경우에도 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바우처카드는 본인(또는 가족)이 결제하여야 하며 제공기관등을 통한 위탁결제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바우처카드는 양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